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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 총정리

pyeontae 님의 블로그 2025. 4. 10. 12:47
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 총정리 (2025년 최신)

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를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가입 대상, 조건, 신청 방법, 보장 범위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

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?

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,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SGI서울보증에서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. 세입자 보호를 위한 보증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
📌 주요 보증기관

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

  • 임대차 계약서 상 확정일자전입신고 완료 필요
  • 보증금 5억 이하 (수도권 외는 3억 이하) (HUG 기준)
  • 임대인이 체납·압류·경매 등 문제 없을 것
  • 잔여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을 것

🛡 보장 내용

  •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
  •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
  •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

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

1️⃣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신청

  1. HUG 홈페이지 접속
  2. 회원가입 및 로그인 →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메뉴 클릭
  3. 임대차 계약서, 확정일자,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제출
  4. 심사 후 보증료 납부 → 보증서 발급

2️⃣ SGI 서울보증 신청

  1. SGI서울보증 접속 → 보증상품 선택
  2. 온라인 또는 지점 방문 신청 가능
  3. 신용정보, 부동산 정보 확인 후 심사
  4.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 발급

📎 제출서류

  • 임대차 계약서
  •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사본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임대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
  • 전세보증금 송금 증빙자료

💰 보증료는 얼마나?

  • 보증금의 약 0.12% ~ 0.20% 수준 (기관별 상이)
  • 예: 보증금 2억 원이면 연 약 24,000원 ~ 40,000원 수준
  • 일시납 또는 분할 납부 가능

🙋 자주 묻는 질문 (FAQ)

🔖 집주인이 반대하면 가입 못 하나요?

아니요. 세입자 단독으로 가입 가능합니다.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.

🔖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가도 가입 가능한가요?

계약 만료일 기준 최소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.

🔖 보증사고 발생 시 보상은 언제 받나요?

계약 만료 후 반환 지연 사실 확인되면 보통 30~45일 이내 보상 처리됩니다.


🔔 마치며

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사기나 보증금 떼임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. 비교적 저렴한 보증료로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으니 꼭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세요. 이런 생활보장/정부지원 정보 계속 받고 싶다면 블로그 구독도 잊지 마세요!